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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도 취득세 중과 대상일까? 주택수 산입 기준 알아보기"

더감세무회계 2024. 10. 29. 09:20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등록임대주택도 포함될까?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그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인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는 특히 다주택자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수가 증가할수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등록임대주택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 기준과 등록임대주택의 취득세 포함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 기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해당 주택이 속한 세대의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차등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주택: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8.4%, 초과 시 9.0%가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1~3.5%로 적용됩니다.
  • 3주택: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2.4%, 13.4%,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8.4%, 9.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4주택 이상: 조정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12.4~13.4%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로 1억 3,4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등록임대주택도 주택수 산입 대상일까?

 

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지만, 등록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한하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세 산정 시에는 예외 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취득세에서 주택수 산정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유형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주택 유형도 존재합니다. 취득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주택 (정비구역은 제외)
  2.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지방공사, LH 등)
  3. 노인복지주택
  4.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6. 장기 가정어린이집
  7. 재개발사업 부지 확보용 주택
  8. 미분양 주택 (주택 시공자가 공사 대금으로 받은 경우)
  9. 사원용 주택
  10. 농어촌 주택

위와 같은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절세 팁

등록임대주택을 고려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예외 주택 유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를 줄이려는 다주택자라면, 해당 주택 유형에 해당되는지와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지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등록임대주택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절세 방안을 마련해 부동산 투자 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세요.

 

※출처: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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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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