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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변경한 경우 세액감면 가능한가요?

더감세무회계 2024. 9. 27. 09:20

 

 

 

 

감면 요건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합니다. 이때 세금을 아예 안내는 것이 아니라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100% 감면의 요건을 살펴볼까요?

 

첫째, 국민주택규모이하(다가구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판정)여야 합니다.

 

둘째, 임대개시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18.09.14.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됩니다.

 

셋째, 2015.01.01.~2018.12.31.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자치 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장기)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주택을 취득 했는지 여부에는 201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취득에는 유상취득, 무상취득을 불문합니다.

 

넷째,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임대주택을 포괄승계받아 계속 임대하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합니다.

 

10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을 판정할 때 공실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별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일 때에는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서면법규재산2020-4965, 2022.05.31.).

 

다섯째, 임대료(임대보증금) 5% 증액제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작성한 임대차계약분부터 증액제한 준수의무를 적용합니다.

 

여섯째,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합니다.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변경한 경우에도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장기임대주택 전환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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