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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증여, 이 점을 주의하세요"

더감세무회계 2024. 9. 26. 09:40

 

 

 

 

누군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신고납부의 대상이 된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의무자가 되고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통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증여자)과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1000만원 이상 증여를 받을 경우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할아버지가 성년인 손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미성년인 손자라면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할 때마다 증여자별로 공제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0년을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만약 할아버지가 성년인 손자에게 5000만원을 증여했다면 이미 공제금액을 사용했으므로 10년 이내 아버지가 증여를 할 경우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태어났을 때 2000만원, 10살에 2000만원, 20살에 5000만원을 증여하면 세금부담 없이 자녀의 재산을 형성해 줄 수 있다.

 

현금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금융자산을 증여하거나 증여의 종류나 방식은 다양하지만 모두 다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투자자들은 이런 점을 활용해 저평가돼 있는 우량주나 비상장주식 등을 낮은 가액으로 증여하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이익이 높은 해외주식을 증여하기도 한다.

 

이렇게 증여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이점들을 기억해서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증여도 취소할 수 있어요

 

증여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들의 합의만 있다면 취소도 가능하다.

 

증여취소를 할 때는 그 기간이 중요한데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를 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취소를 하게 되면 반환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없지만 최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증여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3개월 이내에 증여취소를 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최초 부동산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발생하므로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 현금증여는 취소가 안돼요

 

증여 취소가 가능하지만 단 하나 취소가 불가능한 증여가 있다. 바로 현금(금전)을 증여하는 경우다. 현금은 이체가 되거나 입금이 되는 순간 증여가 발생했다고 추정하므로 증여받은 현금을 다시 되돌려줄 경우 최초 증여 받았을 때도 증여세, 현금을 반환할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증여세를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금증여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 ETF 증여 무조건 절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평가이익이 큰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절세방법으로 증여 후 매도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증여로 인해 수증자의 취득원가가 높아져 양도차익을 줄여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것아다. 특히나 증여재산공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에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그 절세효과는 더욱더 크게 발생하게 된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모든 금융자산이 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주식의 절세방법에 착안해 국내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도 증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해외주식처럼 과세되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는 펀드로 구분돼 발생한 이익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해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

 

그렇다보니 해외주식처럼 증여 후 해당 ETF를 매도하면 배당소득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펀드는 해외주식과 달리 보유기간 발생한 이익은 모두 소유자(=증여자)에게 귀속된다.

 

증여하는 날까지 발생한 과세표준 증감분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증여일 이후 발생한 이익은 수증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증여로 배당소득을 분산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상속세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사전증여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지만 현재는 자녀들의 재산을 미리 형성해주기 위해서라도 증여를 많이 진행한다.

 

단 증여를 할 때 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손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즉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를 한다면 30~40%의 할증된 세율이 적용되므로 혹시라도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모두 증여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조부모님이 먼저 증여를 해서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사용하는 것도 증여세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출처 : 굿모닝경제(https://www.good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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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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