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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1/30 (1)
더감세무회계
“다세대주택 분양 소득, 양도소득으로 오인 신고해도 ‘무신고’는 아냐”
조세심판원, 지난해 4분기 주요 심판 결정 사례 발표 다세대주택 분양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오인 신고한 경우, 무신고와 동일하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의 결정·경정결정·부과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는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 할 수 없다. 일반세목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신고의무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기 등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각각 기간이 7년, 10년으로 늘어난다. 세목 오인신고를 무신고와 동일하게 취급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심판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난해 4분기(10~12월) 주요 심판 결정 사례를 발표했다.심..
세금 소식
2025. 1. 3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