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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

더감세무회계 2024. 9. 25. 09:50

 

 

 

 

많은 건설업 사업주들이 건설업 사업장에서 흔히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는 각 보험마다 이를 다르게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check point 1

단 하루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 산재보험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매번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고용일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가 단 1일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산재보험 관련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신고는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2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기간 및 월 소득 등에 따라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연속성이 적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건강보험에 직장 가입자 대상이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9조 제1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대상이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나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사업장에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입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자라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 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하지 않는 경우, 추후 미납 보험료가 추징되고, 추가로 과태료 역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업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반드시 진행하고, 혹시 자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인지 여부 역시 확인해 가입 대상인 경우 해당 절차 역시 성실히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s://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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