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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도로도 물납이 가능할까요? 본문
상속세를 상속받은 현금, 보유 현금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연부연납 외에도 물납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납이 가능한 재산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인데요. 모든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물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며,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국내, 공채, 주권,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이 가능합니다.
▶물납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물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② 물납신청한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③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④ 무허가건물과 그 부수토지, 공유지분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물납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말소한 뒤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면4팀-265, 2008.01.29.).
▶지하 도로터널이 있는 임야와 고압선이 지나가는 선하지 임야도 물납이 가능할까요?
관련 심판례를 소개합니다(조심2020서8588, 2021.07.06.).
임야의 지하에 도로터널이 있는 경우 지하 도로 터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도로터널의 존속시까지는 토지의 이용에 제한이 됩니다.
또한 철탑선하지와 연접하거나 철탑선하지인 경우에도 철탑존속시까지는 토지의 이용에 제한이 됩니다.
지하 도로터널이 있는 임야와 철탑선하지(임야)는 사용·수익·처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실상 매각전망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처분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습니다.
맹지, 도로도 물납이 가능할까요?
▶관련 심판례를 소개합니다.
조심2023중8061, 2024.03.25.
해당 심판례는 비탈진 경사면의 임야로 접근 불가능한 맹지와 현황 도로였습니다.
상속세 물납제도는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그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쟁점토지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지상에 건물이나 묘지가 있지 아니하는 등 쟁점토지는 관련 법령에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으로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접근불가한 맹지이거나 실제 현황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았으나 맹지의 경우 불리한 지형 등은 이미 감정평가액 등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도로의 경우 그 소유자가 구분등기 되어 있으며 도로로 사용중이라 하더라도 그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쟁점 토지가 맹지라는 이유 등으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물납신청을 거부한다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맹지이거나 도로로 사용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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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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