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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채무 인수와 배우자상속공제

더감세무회계 2024. 9. 29. 09:10

 

 

 

 

상속세에서 꽤 큰 세제혜택은 배우자상속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을 기준으로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은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누구를 말할까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 를 말합니다. 사실혼관계는 포함하지 않고 있죠. 호적상의 배우자가 중요한 거고,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어도 법률상 배우자는 아닌 겁니다(조심2010중2903, 2010.12.24.).

 

배우자상속공제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Max(①, ②)

① 5억원

 

② Min(ⓐ,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배우자상속지분(30억원 한도)

 

배우자상속공제시 배우자에게 10년내 6억원을 초과하여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초과분은 한도에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억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에서 4억(10억 – 6억)을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아낀다고 배우자에게 6억원을 초과하는 증여를 할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이 줄어들어 절세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아야 합니다. 실제 상속이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는 제외합니다. 채무 등을 부담한 상속인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정지분율을 곱한 부분을 채무로 공제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에 있어서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분배한 금융기관채무는 어떻게 취급될까요?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은행내규상 상속비율로 분할할 수 없어 피상속인의 “자녀중 1인를 채무인수인”으로 하고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들을 담보제공자”로 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내용, 담보제공 및 원리금 변제상황, 피상속인의 채무를 실제 상속받은 지분대로 인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서면4팀-393, 2005.03.16.).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 분할해야 하며, 분할기한 까지 분할하지 못할 경우 미분할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미분할사유를 신고한 경우에는 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등기와 신고를 해야 하며, 소송이나 심판청구가 진행되고 있다면 소송·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등기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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