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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세 신고 관련 질문

더감세무회계 2024. 8. 9. 09:40

 

 

 

(질문)

22년 1월에 혼인신고했고 23년 초에 5천만원을 어머니로부터 받아 신고했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결혼 한 자녀에게 추가로 1억을 더 면제된다는 소식을 듣고

24년 3월 초에 추가 5천만원을 받아 총 1억을 받게되었는데요.

 

혼인신고 기준으로부터 전 후 2년을 따져 총 4년안에 결혼한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것이,

저희같은 경우 22년 1월에 결혼했다면 20년 1월부터 24년 1월까지 해당된다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총 1.5억으로 결혼한것애 대한 금액이 1억, 그냥 비과세로 5천해서 1.5억으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엔 결론적으로 1억만 받았지만 해당 조건 기간보다 두달 뒤에 받게 된거라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으로인한 증여재산공제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전후에 받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1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3월에 받은 증여재산은 아쉽게도 혼인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받은 5,000만원에 대한 500만원 가량의 증여세를 내셔야 할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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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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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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