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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주택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더감세무회계 2024. 8. 8. 09:50

 

 

 

(질문)

만약 부모가 과거에(1980년대) 취득한 노후한 주택에 대해 자녀/자녀의 배우자에게 증여하고자 할 때

 

1. 기준이 되는 금액은 '기준시가'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2. 2024년 부터 혼인, 출산 시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은 추가 1억 공제된다고 하는데,

2024년 이전 출산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아직 출산일기준 2년안됨)

 

3. 그렇다면 예를들어 기준시가 2억의 주택을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할 때,

2억원-기본5천-추가1억= 5천만원 에 대한 세금 10%(1억이하 10%)

= 증여세 5백만원 이렇게 계산되는건가요?

 

4. 추가로 자녀와/자녀의 배우자의 공동명의로 증여할 때에는

금액이 어떻게 나뉘어져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당해재산의 매매사례가, 감정평가금액,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 감정평가금액, 당해물건의 기준시가 등의 순서로 시가를 적용합니다.

만일 이러한 매매사례가나 감정평가 등의 금액이 없다면 기준시가가 시가입니다.

2. 증여시점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혼인 또는 출산을 하였다면,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그렇게 계산됩니다.

4. 자녀의 배우자는 기타 친족이므로 수증자 기준 10년동안 최대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가능합니다.

2억의 재산을 자녀부부가 공동으로 수증받을 경우

자녀의 배우자는 (2억원*50% - 1,000만원) * 10% = 900만원의 세액이 계산됩니다.

자녀는 2억원*50% - (5,000만원 + 1억원) < 0 이므로 세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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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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