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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신고와 증여후 부모님집 전세로 입주 가능할까요?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결혼자금 증여세 신고와 증여후 부모님집 전세로 입주 가능할까요?

더감세무회계 2024. 8. 7. 09:10

 

 

 

 

(질문)

딸이 작년에 결혼하고 올초에 혼인신고를 하고 출산을 했습니다.

저는 친정아버지입니다.

5천은 이미 증여했고 올해부터 1억5천까지 증여가능하다고 해서요.

 

1. 이번에 제가 결혼자금으로 1억을 지원하면 제 명의 아파트에(현시세2억3천)전세금으로 사용 가능한지요?

 

2, 딸과 1억으로 계약서 작성하고(현전세가1억중반) 나중에 제가1억돌려주면 증여세 부과안되는지요?

 

3, 결혼자금증여 1억 증여세 신고해야되는지요? 통장으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신혼공제 1억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증여받은 현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지에 대한 제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으로 아버님께 다시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네.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돈은 전세계약이 해지되면 돌려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1억원을 돌려주더라도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네, 1억원을 이체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결혼공제 1억원은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해주고 세무서에서 혼인여부도 확인하게됩니다.

(혼인 전 미리 신청한 경우 2년내 혼인여부를 사후검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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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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