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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모님 대출금을 갚으려는데 차용증과 이자는는 어떻게 되나요? 본문
(질문)
현재 제가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는 다른 저금리의 대출이 불가해서, 부모님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제 대출금을 갚고 부모님이 받은 대출금을 제가 갚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금액이 3,600만원이고 2년에 걸쳐 갚을 계획이라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와 비영엽대금 이익에 따른 과세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문제는 부모님 여윳돈을 빌려주시는게 아니라 이자율 연 5.5%인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시는 거라 연5.5%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 5.5% 이율을 적용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려니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과세가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사실상 부모님이 비영업대금으로 이익을 보는 상황이 아니니 과세가 안되어야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세청에서 내라면 내야하는 거니까 참 어렵네요..
이런 경우 방법이 없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해서 질문 드립니다.
<정리>
- 상황
저금리 대출 갈아타려함.
-> 본인 신용도 문제로 저금리 대출 불가.
-> 부모님 앞으로 대출 받아 갈아타려함.
(3,600만원 대출 연 5.5% 이율 상환기간 2년)
-> 부모님 앞으로 받은 대출 금리에 맞춰 차용증 작성하려함.
->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고 과세가 된다는 글을 봄.
- 질문
1. 이건 부모님이 이익을 보는 상황이 아닌데 이익으로 인한 과세가 되는 가?
2. 과세가 안된다면 그냥 평범하게 차용증을 작성하면 되는가?
아니면 차용증에 이 상황(?) 조건(?)의 내용을 적어 작성해야 하는 가?
3. 과세가 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가?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의 이자가 출금되는 계좌로
본인이 매달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차용증도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위와같이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만 명확히 할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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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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