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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증여세 연부연납신청시 담보 대출이 가능한가요?

더감세무회계 2024. 8. 12. 09:20

 

 

 

(질문)

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즉시납이 어려워 연부연납으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토지를 담보로 연부연납을 승인해주는건가요?

이후 납부할 돈이 없어서 농협에서 대출을 해야할경우 농협에서는 대출이 가능한가요?

현재 토지담보 대출없고 증여세는 2억7천정도 되는데 1년후부터 증여세 낼때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대출이 안나오면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토지가 바로 팔리면 좋겠는데 거래도 없는 상황이라 좀 막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5년에 걸쳐 증여세를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연부연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할 경우

그 토지에 대한 근저당을 세무서에서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로서 가치가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여부는 농협을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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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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