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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비상장) 주식 무상 증여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법인회사(비상장) 주식 무상 증여

더감세무회계 2024. 8. 14. 09:10

 

 

 

 

(질문)

법인 회사 주식(비상장)을 10%를 가지고 있습니다.당시에 액면 5,000원에서 현시점

주식평가액이 대략50,000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시 대표이사님께서 10%을 무상으로 주신거고 대략 5년이 지나고 다시 돌려 달라고 하네요.

세무 사무실에서는 양도가 아닌 증여(절세)쪽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1.질문 ) 증여로 진행했을때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차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세무사무실 답 - 수증자(대표)에게 증여세 부과 됨 .증여자는 별도 세금 없다고함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수증자로부터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즉 수증자로부터

세금을 받아낼 수 없는 경우

둘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대표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조세채권확보 곤란으로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주식 증여를 하더라도 세무적인 문제가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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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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