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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증여 받고 주택담보대출해서 증여세 납부 가능한가요 ?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주택증여 받고 주택담보대출해서 증여세 납부 가능한가요 ?

더감세무회계 2024. 8. 13. 09:56

(질문)

주택증여 받았는데 증여세 낼돈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나요?

등기이전하고 3개월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3개월이 안지났습니다.

그럼 증여세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이후 이고..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세를 낼 돈이 없는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하게되면 총 세액의 1/6 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최대 5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후 대출금이 나오면 연부연납했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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