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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증여세 타인을 통해서 받아도 증여세가 붙나요?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가족간의 증여세 타인을 통해서 받아도 증여세가 붙나요?

더감세무회계 2024. 8. 21. 09:40

 

 

 

(질문)

예시로 부모에게 A자녀가 7천만원의 돈을 증여해주려고 하는데 성인 직계가족의 세금면제는 5천만원 까지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A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 남는 재산은 타인이나 다른 형제,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여 그 돈을 다시 A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붙나요?

 

부모 -> A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

부모 -> 형제에게 1천만원 증여 -> A자녀에게 1천만원 증여

부모 -> B자녀에게 1천만원 증여 -> A자녀에게 1천만원 증여

 

이런경우 증여세가 생기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대로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하신 것과 같이 본질은 부모가 자녀A에게 7,000만원을 증여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절차(부모 -> 자녀B -> 자녀A로 증여)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러한 형식적인 증여를 부인하고

실질적인 증여인 부모가 자녀A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녀 A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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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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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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