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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상속재산 명의변경을 어떻게 하는게 절세가 될까요?

더감세무회계 2024. 8. 6. 11:21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오빠,저 이렇게 가족구성이 되어있으며

오빠와 저는 출가했습니다.

명의 변경을 해야하는데 상속세가 부담스러워 걱정입니다.

 

질문사항은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엄마한테 상속하는것,

오빠나 저에게 상속하는것과엄마,오빠,저 공동명로 상속하는것중

상속세가 가장 적게 나오는 건 어떤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되는 재산의 금액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배우자가 법정지분만큼 받는 것이 상속세를 가장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상속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지분을 어머니:자녀1:자녀2 = 3:2:2 의 비율로 상속받으면 가장 적은 상속세를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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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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