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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상속신고전에 대출을 갚고 상속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본문
(질문)
A라는 땅에 건물이 있는데 형님과 아버지가 50:50으로 나눠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얼마전에 돌아가시면서 형님 쪽으로 모두 이전해 줄려고 하는데 아버지 쪽으로 대출이 있습니다.
상속 이전하기 전에 그 대출을 어머니가 갚고 형님이 상속을 진행해도 증여에 대한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상속세 산정을 할때 대출을 제외한 금액만 상속금액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대출을 갚으면 상속세 산정을 할때 상속금액이 올라가는걸까요?
(예를 들어 아버지 지분이 10억인데 5억 대출이 있다면 5억을 갚고 상속을 받게 되면 10억이 상속금액으로 되는건가요? 5억만 상속 금액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있다면 어머니가 아버지 대출을 상속하여
갚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세 산정을 할 때,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이 시점에서 피상속인(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합산하여 계산하고
모든 부채는 차감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시점에서10억원 건물에 5억원 대출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은 5억원이 됩니다.
어머니가 5억원의 대출을 신고전에 갚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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