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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상속중 자녀상속분에 대출금을 어머니가 갚으면 증여인가요? 본문

지식인 QnA/상속세

아버지 재산 상속중 자녀상속분에 대출금을 어머니가 갚으면 증여인가요?

더감세무회계 2024. 8. 9. 13:28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토지 및 건물이 있습니다.

일부는 어머니 명으로 하고 일부는 제가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상속을 하는 건물과 토지에 있어서 아버지 명의의 담보 대출이 있어서

먼저 상환을 하고 상속 등기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출을 어머니가 상환을 하고 자녀인 제가 상속을 받게 되면 증여가 되는걸까요?

아니면 채무를 어머니가 상속 받은게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적극적 재산인 부동산 등 자산과

소득적 재산인 부채는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즉 적극재산은 자녀가 갖고 소극재산은 어머니가 상속받는다는

합의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증여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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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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