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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손자에게만 상속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본문
(질문)
손자인 저에게 재산을 다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상속인을 저로 했을때 추후에 만약 돌아가시게되면 재산상속받을때
연락도 안하는 아들들이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제가 어렸을때부터 둘이 살았었고 현재 재산은 10억쯤 됩니다.
만약 소송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릴때부터 둘이 살았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자인 질문자님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으려면
할머니 생전에 재산을 손자에게 상속한다는 유언공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공증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할머니의 상속인들인 자녀들은
법정지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에 대하여는 소송을 통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소송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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