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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상속개시전 예금인출- 소명대상인가요?

더감세무회계 2024. 8. 6. 09:40
 

 

 

 

 

(질문)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을 보니 상속 개시 1년전 3억원정도 돈이 있었는데

현금으로 직접 출금 내역은 전혀 없으나 계좌이체로 여러 사람들과 돈 이 오고가고 하다

사망전 에는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가족간 이체는 미미하게나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추정상속재산 소명 대상인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계약서 없이 준것도 상속가액 포함시키나요?

 

 

 

(답변)

안녕학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개시 전 1(2)년간 예금인출액이 2(5)억원을 넘을 경우 소명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1년전 3억 정도의 예금이 있었다가 거의 다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처를 밝혀야 할 대상입니다.

계약서 없이 준 것은 왜 그렇게 주었는지 소명을 하면 그 소명내용을 보고 상속가액에 포함할 것인지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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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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