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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예금인출하면 과세는 어떻게 될까? 본문

지식인 QnA/상속세

상속개시 전 예금인출하면 과세는 어떻게 될까?

더감세무회계 2024. 8. 5. 12:41

 

 

 

 

(질문)

상속세 질문 2가지 있어요.

 

1) 사망자 계좌에서 최근 1년동안 현금 3억 인출 후 국세청에 사용처 입증 못했을 경우와

그냥 사망자 계좌에 현금3억 그대로 계속 보관했을 경우 상속세 부과액은 각각 얼마 인가요?

2) 사망 1년전 현금 인출하는게 좋은가요? 안하는게 좋은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 현금 3억원을 인출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2.4억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2. 계좌에 3억원이 있는 경우에는금융재산상속공제 6천만원을 공제한 2.4억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3. 1.2.를 보면 상속세 과세에 있어예금을 인출하던 안하던 똑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인이 자기가 쓸려고 인출한 금액만이 인출될 수는 없습니다.

즉 수도요금이든, 전기요금이든, 생활하면서 당연하게 예금을 인출하게 됩니다.

 

즉 일부러 인출한다면 3억원에 실제 생활비용 1억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총 4억원이 인출되고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러 인출한다면 그대로 계좌에 놓아 두는 것보다 더 많은 상속세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현금 인출은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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