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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공동명의 주택이 있는데 한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문

지식인 QnA/상속세

부모님 공동명의 주택이 있는데 한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감세무회계 2024. 8. 1. 10:00

 

 

 

 

(질문)

부모님 공동명의 주택이 있고 저를 포함한 자녀가 2명 있습니다.

한분이 돌아가실 경우 주택이 6억이라 하면 돌아가신 배우자의 몫 3억에 대해서 남은 배우자 1.5억 자녀 두명 한테 남은 1.5억이 돌아가는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바로 집을 팔지 않고 남은 배우자가 계속 살고 계실거면,

공동명의였던 주택의 등기를 남은 배우자로 단독명의로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자녀 두명한테 동의를 구하면 되는건지 상속포기를 받아야 하는건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정지분은 배우자 1.5/3.5 두 자녀는 각각 1/3.5입니다.

등기는 자녀 두 분의 명의로 하는 것이 더 좋아보입니다.

나중에 다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또다시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부모님 중 한 분이 아파트 전체를 소유하게 되면

현재의 세법으로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는 자녀 두 분 명의로 하시고 상속포기까지는 필요없을거 같습니다.

상속인 세 분이서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여 등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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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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