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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이 이렇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인가요? 본문

지식인 QnA/상속세

상속 재산이 이렇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인가요?

더감세무회계 2024. 8. 9. 15:02
 

 

 

 

 

(질문)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재산 정리 중입니다.

 

사전증여

3500만원 제 통장으로 입금

 

제 카드로

장례비 900만원 병원비 100만원

결제 완료

 

 

남은 어머니 재산

주택청약 1100만원 주식 1900만원

 

위 남은 재산 두가지 중

1000만원 이모에게 상속

900만원, 1100만원 주택 청약 저에게 상속

 

이렇게 하면 제가 상속세 대상인가요?

이모에게 상속이 가능한가요 ?

장례비 공제가 될 수 있나요 ?..

 

사망신고 전 제가 이체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사망신고 후 상속절차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있을 경우 무조건 5억원의 일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상속세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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