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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신 24년] 상속 증여 양도 실무 경력 24년! .최고의 절세 전략으로 함께 합니다. 본문

더감세무회계 소개

[국세청 출신 24년] 상속 증여 양도 실무 경력 24년! .최고의 절세 전략으로 함께 합니다.

더감세무회계 2024. 8. 2. 10:51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및 증여 양도등의 재산 전문 세무사로써 최고의 절세방안을 수립하여 복잡한 신고에서 세무조사 대응까지 걱정없이 안심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업무소개

[상속세 신고업무]

◈ 최적의 절세방안 수립

▷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작성

▷ 가업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검토

▷ 배우자상속공제를 통한 절세방안 수립

▷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세부담액 비교

▷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 및 절세방안 검토

▷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평가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검토

▷ 상속세 납부방법 안내(분납, 물납, 연부연납)

◈ 국세청 상속세 세무조사 대비책 강구

▷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누락여부 검토

▷ 상속개시 전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 분석

▷ 금융자산의 사전증여 또는 대여 판단

▷ 합산대상 증여재산의 확정

▷ 각종 상속공제에 따른 소명자료 준비

▷ 추정상속재산 검토(2년 이내 인출금)

[상속세 세무조사]

◈ 국세청 실무경험 및 축적된 노하우로 세무조사에 대응

▷ 상속재산 규모에 따른 상속세 세무조사 실시기관

▷ 총상속재산가액 50억원 이상 : 지방국세청 조사국

▷ 총상속재산가액 50억원 미만 : 세무서 재산세과

▷ 지방국세청은 피상속인(상속인 포함)의 10년간 금융거래내역

▷ 조회하여 사전증여 등 정밀조사 실시

▷ 세무조사에 따른 소명요구에 대한 검토 및 자료제출

▷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분석 및 불복청구 진행여부 검토

◈ 상속 컨설팅

▷ 상속을 가정한 상속세 사전검토 및 대비책 강구

▷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사전 준비

▷ 주식이동에 따른 세법 검토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심상속을 위한 유언장 작성 등 상속대비책 강구

◈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 상속세 절감을 위한 감정평가 지원

▷ 국세청 '감정평가사업' 대비를 위한 감정평가대상 검토

▷ 상속 이후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부담액 비교 검토

▷더감세무회계에서는 업무협력 감정평가기관을 통하여 상속인의 상속계획에 따른 최적의 감정가액으로 절세

◈ 상속등기

▷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안내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지원

▷ 취득세 예상세액 안내

더감세무회계에서는 업무제휴 법무사를 통하여 안심하게

상속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 상속 절차]

더감세무회계에서는 상속등기에서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망신고

▷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비동거 친족도 신고는 가능)

▷ 신고기한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신고인 신분증

→ 사망신고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 등 통합조회

▷ 조회 결과를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제공

▷ 신청자격 : 자녀, 배우자, 부모(1순위 상속인 없는 경우)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가까운 주민센터)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지원내용

▷ 금융재산 및 부채 내역

▷ 토지 등 부동산 소유 내역

▷ 자동차 소유 내역

▷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액 내역

▷ 지방세체납·고지세액·환급액 내역

▷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 상속포기·한정승인

▷ 사망자의 재산 및 부채 현황에 따라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 신고기한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신고기관 : 가정법원에 신고

◈ 취득세 납부 및 상속등기

▷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납부 및 필요에 따른 상속등기

▷ 취득세 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등기 :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 진행

→ 협의분할이 지연될 경우 취득세만 우선 납부

◈ 상속세 신고납부 및 세무조사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인중 비거주자가 있는 경우 9개월

▷ 연부연납신청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청(납세담보 제공)

▷ 세무조사 :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9개월 이내로 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늦게 조사가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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