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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2023-04-17 09:44 (월)
정해경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정공법으로 차별화된 재산제세 컨설팅 구현
선진납세 문화 정착 선도하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정해경 더감세무회계 대표세무사./사진제공=더감세무회계
정해경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과세의 창끝’ 국세청 조사국 출신이다. 그는 국세청 주요 보직에서 괄목할만한 업무 성과를 이뤄내며 선진 납세문화 풍토 조성에 앞장서 온 인물로 꼽힌다. 남다른 이력에서 우러나오는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컨설팅을 구현, 현재 전문세무사로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중이다. 정 세무사는 “세무사는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가교로서 원활한 국세 행정 이행을 도모하는 전문가”라며 “더감 세무회계는 공정한 세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소임을 다하는 한편,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적 경험을 토대로 절세 전략 제시
정해경 세무사는 1997년 중랑세무서 근무를 시작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반장, 강남세무서, 역삼세무서, 서초세무서, 용산세무서 등에서 재산팀장을 역임하며 상속세·증여세·자금출처·주식변동 등을 비롯한 재산제세 분야 전반에서의 전문성을 축적했다. 이러한 국세공무원으로서 쌓아온 세법지식과 실무경험을 주춧돌 삼아 재산제세 전문세무사로 도약, 납세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효과적인 절세 전략 마련에 매진하고 있다.
“더감 세무회계는 양도·상속·증여세 컨설팅과 조세불복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 변화와 세법 개정, 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과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세리스크 해소하는 철저한 사전 준비 강조
단연 재산세제 절세 컨설팅의 핵심은 자본의 이동과 부의 이전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다. 정 세무사는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을 적시성 있게 취합해 절세를 구현하기란 쉽지 않다”며 “합리적인 논리 과세로 납세자의 개별 상황에 맞는 대안을 구상하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는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어 각자가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여기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각 5천만원,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에 증여재산과 가액 및 그에 대한 과세공제액을 고려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 의뢰인은 3억원의 재산을 남은 가족에게 증여하고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관계와 재산 활용 계획 등을 점검했고, 주상속인인 자녀 이외에도 손자녀, 사위와 며느리 등에 분배해 증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실무경험과 법리를 접목해 절세안을 구상하며 납세자의 재산권을보호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납세자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전문세무사
“조사3국 반장으로, 일선세무서에서 재산팀장으로 축적한 전문성을 납세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자 개업을 택했습니다.”
정 세무사는 그간 견지해온 정직과 성실의 업무철학을 바탕으로 납세자와 직접 소통하고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고민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국세행정 경험을 토대로 한 차별화된 접근법으로 명쾌하게 해결한다. 정 세무사는 “수임을 위해 편법과 꼼수로 조세 회피를 종용하기보다 세무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고, 납세자의 편에서 실익을 취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더감 세무회계의 업무원칙”이라 전했다.
인터뷰 말미 정 세무사는 납세자가 언제든지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는 동네세무사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목표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역민을 위한 강의 활동 등 공익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뛰어난 전문성과 열정적 자세로 부당 불리한 과세로부터 납세자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정해경 세무사의 새로운 행보가 기대된다.
*언제든 전화주세요
*더감세무회계를 찾는 분들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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