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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국세청 출신 24년] 상속 증여 양도 실무 경력 24년! .최고의 절세 전략으로 함께 합니다. 본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및 증여 양도등의 재산 전문 세무사로써 최고의 절세방안을 수립하여 복잡한 신고에서 세무조사 대응까지 걱정없이 안심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업무소개
[상속세 신고업무]
◈ 최적의 절세방안 수립
▷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작성
▷ 가업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검토
▷ 배우자상속공제를 통한 절세방안 수립
▷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세부담액 비교
▷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 및 절세방안 검토
▷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평가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검토
▷ 상속세 납부방법 안내(분납, 물납, 연부연납)
◈ 국세청 상속세 세무조사 대비책 강구
▷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누락여부 검토
▷ 상속개시 전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 분석
▷ 금융자산의 사전증여 또는 대여 판단
▷ 합산대상 증여재산의 확정
▷ 각종 상속공제에 따른 소명자료 준비
▷ 추정상속재산 검토(2년 이내 인출금)
[상속세 세무조사]
◈ 국세청 실무경험 및 축적된 노하우로 세무조사에 대응
▷ 상속재산 규모에 따른 상속세 세무조사 실시기관
▷ 총상속재산가액 50억원 이상 : 지방국세청 조사국
▷ 총상속재산가액 50억원 미만 : 세무서 재산세과
▷ 지방국세청은 피상속인(상속인 포함)의 10년간 금융거래내역
▷ 조회하여 사전증여 등 정밀조사 실시
▷ 세무조사에 따른 소명요구에 대한 검토 및 자료제출
▷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분석 및 불복청구 진행여부 검토
◈ 상속 컨설팅
▷ 상속을 가정한 상속세 사전검토 및 대비책 강구
▷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사전 준비
▷ 주식이동에 따른 세법 검토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심상속을 위한 유언장 작성 등 상속대비책 강구
◈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 상속세 절감을 위한 감정평가 지원
▷ 국세청 '감정평가사업' 대비를 위한 감정평가대상 검토
▷ 상속 이후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부담액 비교 검토
▷더감세무회계에서는 업무협력 감정평가기관을 통하여 상속인의 상속계획에 따른 최적의 감정가액으로 절세
◈ 상속등기
▷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안내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지원
▷ 취득세 예상세액 안내
더감세무회계에서는 업무제휴 법무사를 통하여 안심하게
상속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 상속 절차]
더감세무회계에서는 상속등기에서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망신고
▷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비동거 친족도 신고는 가능)
▷ 신고기한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신고인 신분증
→ 사망신고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 등 통합조회
▷ 조회 결과를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제공
▷ 신청자격 : 자녀, 배우자, 부모(1순위 상속인 없는 경우)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가까운 주민센터)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지원내용
▷ 금융재산 및 부채 내역
▷ 토지 등 부동산 소유 내역
▷ 자동차 소유 내역
▷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액 내역
▷ 지방세체납·고지세액·환급액 내역
▷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 상속포기·한정승인
▷ 사망자의 재산 및 부채 현황에 따라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 신고기한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신고기관 : 가정법원에 신고
◈ 취득세 납부 및 상속등기
▷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납부 및 필요에 따른 상속등기
▷ 취득세 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등기 :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 진행
→ 협의분할이 지연될 경우 취득세만 우선 납부
◈ 상속세 신고납부 및 세무조사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인중 비거주자가 있는 경우 9개월
▷ 연부연납신청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청(납세담보 제공)
▷ 세무조사 :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9개월 이내로 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늦게 조사가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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