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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공동명의 부동산을 증여할때요...

더감세무회계 2024. 7. 23. 11:33

(질문)

공동명의 부동산 증여 관련 질문합니다.

현재 부부 공동명의로 된 시가 약 1억8천의 아파트소유 중이구요.

부동산 담보대출은 배우자 명의로 약 1억 4천 있습니다.

현재 남은 대출잔금은 약 1억 1천 정도입니다.

1.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님께 증여 가능 한가요?

2.어머님님께 증여하려면 배우자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구두 동의가 아니라 서류적으로 필요한가요?

3.어머님께 증여시 증여세는 어느 정도 될까요?

궁금한 부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 부부공동 명의 아파트를 어머니께 증여할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공동소유자인 배우자가 동의를 해야 100% 지분의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담부 증여를 한다면 본인 증여분은 증여세가 없고,

배우자 증여분은 증여세가 약 350만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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