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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계좌로 반복하여 입출금된 경우 증여세는?

더감세무회계 2024. 7. 25. 09:30

 

 

 

(질문)

반복된 입출금에 대한 증여세 본인은 백수, 아버지 개인사업자인 상황에서

근 5년간 아버지가 아들 통장에 돈을 맡겼다 돌려받아가는걸 반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 천만원 천만원 아들 통장에 입금했다가

천만원 오백만원 오백만원 천만원 돌려받는 식으로(마구잡이)

통장 입출금 금액을 합치니 5억 정도인데

(소정의 금액을 자주 주고 받아 입출금으로 잡힌 금액만 커진 상태)

그 중 4억 5천 정도는 돌려드렸고 약 오천만원은 증여함(월세 보증금)

본인의 계좌에서 아버지 이름으로 검색하니

입금 기록에 5억, 출금 기록에 4억 5천이 찍힌 상황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되는거죠????

만약 입출금을 다 증여로 보면 증여세로 저 거의 1억 아버지 1억 이런식인데

실제 증여받은 금액보다 세금으로 더 내야되는 상황은 말이 안되잖아요ㅠㅠ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본인 5억원 부 4.5억원 증여가 맞습니다.

그러나 본인 계좌로 입출금만 되었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에 불과하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위와 같이 입출금 내역 전부를

증여세로 과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과세관청에서도 사실관계를 따져서 증여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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