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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토지 증여신고 시가로 하나요? 본문
(질문)
3천만원주고 부모님이 임야를 사주셨는데 그 땅가격이 알고보니 시가 300만원짜리 더라구요
300만원을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3,000만원을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3,000만원을 신고하라는분도 계시고 300만원을 신고하라는분도 계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임야를 3,000만원 주고 사셨는데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거나,
아니면 사고나서 6개월 이내에 증여할 경우 그 토지의 시가는 무조건 3,000만원입니다.
그러나 6개월 이전에 사셨다면
그 임야의 시가는 개별토지공시가격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질문자가 말하는 300만원 이라는 시가는
세법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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