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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증여와 아들증여 합산여부?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손자증여와 아들증여 합산여부?

더감세무회계 2024. 7. 15. 10:21

(질문)

아버지가 아들인 저A와 성인손자인 B에게 각 5천원을 증여한다는 가정하에

1. 증여세는 각 얼마씩 나올까요?

2. 손자B에게 증여한 5천만원을 아들A의 증여금 5천에 합산하여 아들의 증여액을 1억원으로 보고 아들A의 공제한도5천을 빼고 나머지 5천에 대해 증여세 500만원이 부과된다는 글이 있는데 맞는지요? 증여하는 사람이 같아도 받는 사람이 다르면(아들과 손자) 각자 공제한도를 적용받는 것 아닌지요?

3. 아들인 A가 손자인 B에게 한달 후 1천만원을 추가 증여하면 할아버지와 아들A는 손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동일인으로 보고 기 증여 5천과 합산하여 6천 증여로보고 공제한도 초과분 1천에 대해 증여세 100만원 보과가 맞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5,000만원까지 A와 B 모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각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2. 형식적으로는 조부가 손자에게 5,000만원을 증여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들이 그 돈을 포함하여 1억원을 사용하였다면 질문하신대로 과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조부가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부와 모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마찬가지로 조부와 조모로부터 받는 증여재산도 합산합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과 조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10년간 공제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부모, 조부모로 부터 받은 모든 증여재산공제액의 한도입니다.

따라서 A가 B에게 증여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도 없고, 합산도 없이

증여재산 1,000만원에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100만원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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