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더감세무회계

부부 한쪽 자금만으로 아파트 매입하고 공동명의시 증여세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부부 한쪽 자금만으로 아파트 매입하고 공동명의시 증여세

더감세무회계 2024. 7. 5. 09:34

(질문)

안녕하세요 증여세 및 증여 관계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8억 아파트를 남편 100% 자금으로 매입하고 50:50 지분율로 공동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매입 금액 8억에 50%인 4억을 아내에게 증여한걸로 보는가요?

증여로 본다면, 매입시 따로 증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늦어도 지금이라도 해야하는건가요?

앞으로는 이 금액을 바탕으로 6억을 계산하여 즉, 2억 까지만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간의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6억원입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4억원에 대한 증여를 받은 것은 맞지만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물론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2억원을 초과하는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무신고 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10년 내 2억원 이하하 추가 증여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따라서 2억원을 초과하는 증여를 받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세무사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조사전문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창업세액감면제도 #성실신고확인제 #이자소득배당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