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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계좌이체 시 "증여"라는 메모를 남기면 증여로 인정될까? 본문
(질문) 현금 증여 인정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5개월 전에 아버지께 오천만원을 증여해드렸습니다.
(증여세 신고한 건 아니고 계좌이체 시 증여 라고 메모 남김.)
1. 증여세 신고를 하지않고. 계좌이체시 메모로 증여 라고기록 남긴 것만으로 증여로 인정이 되나요?
2. 인정되지 않는다면 오천만원 다시 돌려 받으면 상환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가요?
3. 증여 인정이 된다면 이 상황이시면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오천만원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셔야하나요?(10년내에)
증여는 돈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한다는데 제가 아버지께 오천만원을 증여해드린걸로 인정이 된다면
향후 10년간 다른 자녀, 아버지의 부모, 아버지의 형제로부터증여를 받게되면(비과세 한도내) 증여세를 물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4. 아버지가 자녀들한테서 각각 오천만원씩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첫째-셋째 자녀에게서 각각 오천만원 비과세로 증여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위례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에서 증여라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증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나중에라도 질문자로부터 받은 5천만원을 증여로 확인한다면
총 증여재산이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3. 증여로 인정된다면, 이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한도를 채웠으므로, 조부로부터 받는
5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4.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10년 5천만원, 그외 친인척으로부터
받는 경우 10년 1천만원입니다.
두 개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조부모로부터 받는 모든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다른 형제들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5. 증여세는 수증자 중심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증여를 받으면 그 총 증여금액에서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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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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