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더감세무회계

추정상속재산의 종류별 합산의 의미는? 본문

지식인 QnA/상속세

추정상속재산의 종류별 합산의 의미는?

더감세무회계 2024. 7. 20. 09:10

 

 

 

(질문)

추정상속재산의 종류는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그 외의 기타재산

의 세가지가 있잖아요.

 

질문

상속 개시 1년 전의 기간에

1.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피상속인이 현금 2천만원 인출

2.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금액 1.9억원을 매수인이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을 피상속인이 인출

 

여기에서 1, 2번(1번은 순수 예금, 2번은 부동산 처분액) 은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되었으나 종류가 다릅니다.

이 때에 상속 추정 재산 1년 기간에 2억원 이상 인출로 봐서 신고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종류가 달라서 신고 제외 대상인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우선 부동산은 매도금액이 1.9억원으로 2억원에 미달하여 소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금의 경우 당초 2,000만원 인출 부동산 매각대금 1.9억원 인출 합계 2.1억원 인출로 소명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지는 않지만 크게 보면 위와같이 계산하여 예금부분은 소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부동산 매도 금액은 거의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부동산 처분 금액도 통장으로 입금되면 예금으로 보는지요?

그렇다면 추정 상속 재산 종류에서 부동산은 어떤 경우 인가요?

 

(추가 답변)

예를 들어 10억짜리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 양도금액이 예금으로 입금되었다면

부동산에 관한한 소명이 된 것이고, 만일 자기앞수표로 받아 어디에 사용되었는 지 모른다면 부동산 처분으로 소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추정상속재산종류 #상속재산소명대상 #추정상속재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