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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도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본문

지식인 QnA/상속세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도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더감세무회계 2024. 7. 21. 09:10

 

 

 

 

(질문)

​어머니께서 저에게 매달 100만원씩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선 현재 상황은?

1.제가 아직 미혼이라 어머니 집에 쭉 같이 살고 있습니다.

2.어머니 집 대출 이자를 이제까지 제가 생활비 빼고 20년간 대략 약 2억정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이번에 집(아파트) 모기지론 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23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4.모기지로 받는 돈 중 230만원 중, 제가 이 집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를 냈기에 매달 100만원씩을 갚아 나가신다고 저에게 이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5.현재 받는 100만원의 금액 중 상당수는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등과 집 생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차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세무조사를 할 때 통장으로 이체한 금액이 증여세 문제 등의 소지가 있을수 있을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문제가 된다면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을 본인 통장으로 받아아파트 관리비 등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한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생활비나 학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문제도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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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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