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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상속등기 지분 증가와 상속세 추가 납부에 대한 질문 본문
(질문)
상속 등기 및 상속세
상속지분 등기와 지분에 따른 상속세 납부를 하였는데 등기 이후에 재판이 있었고 판결에 따라 상속지분이 처음보다 좀 더 증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증가된 지분에 따른
1.상속세의 추가 납입을 해야 되는지?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되는 기한이 있는지?
2.추가납입을 한다면 세무서에서 계산해서 개인에게 통지가 오는지?
3.개인이 알아서 자진신고 납부 하는지?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 전체 상속재산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상속세의 추가 납부는 없습니다.
2. 필요하다면 상속세 신고한 세무사에게 상속인별로 내야할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해서, 상속인들끼리 정산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3. 위 1.에서 본대로 세무서에 추가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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