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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금융재산의 상속세 과세는 어떻게 할까? 본문

(질문)
얼마전 법무사를 통해 상속세 600만원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8개월 쯤 지나서 금융투자협회에 찾지 못한 3,000만원 상당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누락된 3,000만원에 대한 과징금만 부과되나요?
아니면 전체 상속분에 대해 과징이 적용되나요?
만약 3,000만원분만 과세된다면 얼마나 추징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3,000만원의 금융재산이 새로 발견되었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 20%를 제외한
2,400만원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난 번 상속세신고 시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없었다면 2,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6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하였다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고 여기에 2,400만원을 더하면
1억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세율 10% 구간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본세 240만원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약 50만원 가량으로
총 300만원 정도의 상속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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