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더감세무회계

부동산 상속 질문 본문

지식인 QnA/상속세

부동산 상속 질문

더감세무회계 2024. 7. 12. 09:20

 

 

 

 

(질문)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속에 관해 여쭐것이 있습니다.

 

싯가 100억에, 공시지가가 36억인 건물이 1 동 있습니다.

이걸 자식세대인 3형제, A/B/C가 골고루 균분상속을 했습니다.

 

만약 손자세대에서 특정 1인이 이 윗세대 3분의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싶은데,

이 경우 부모 A에겐 상속이 가능하지만, 다른 2분 (B,C)에겐 상속을 받기가 곤란하잖아요?

 

이럴 경우

 

1. 그 손자가 다른 B,C 의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상속이 아닌 매입을 계획할 경우, 예상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입해도 괜찮나요?

공시지가 이하로 친족이 구매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2. 매입을 할 경우, 그 손자가 합당한 가격을 B,C에게 제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B,C가 자기 자녀들에게 상속세를 내고 상속하게 될 가치와 비슷하다면 협상 매력도가 있을까요? (적정한 매입가 제시) . 특히 B,C가 세금을 낼 현금 등이 부족할 경우엔요.

 

3. 만약 B,C가 각각의 자녀에게 상속세를 내고 건물 지분을 상속할 경우, 그 지분의 가치는 장부상으로 혹은 세무상으로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에서 시가의 30% 이내의 거래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는 매매사례가, 감정평가금액, 기준시가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준시가의 70% 이상의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5%내에서만 인정되므로 양도하시는 분은 기준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합당한 가격이란 당사자가 느끼는 것으로 매우 주관적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매우 어렵습니다.

3. 상속 시의 시가는 위 1.에서 말씀드린대로 매매사례가, 감정평가금액, 기준시가 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들어 국세청에서는 꼬마빌딩이라고 하여 시가는 100억원인데, 기준시가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시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세무사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조사전문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특수관계인간거래 #손자상속 #부동산상속 #꼬마빌딩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