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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상속세는 무슨 자금으로 납부할까?

더감세무회계 2024. 7. 17. 09:50

 

 

 

 

(질문)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생존해 계시고, 자녀 3명이 있습니다.

 

사시던 아파트는 어머니명의로 양도 하기로 했고요.

자녀들은 금융자산을 물려받을 예정입니다.

 

아파트가 약 4억대이고,

은행과 주식으로 약 15억 가량의 금융재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 유산은 부동산과 은행에 있는 금융자산으로 20억 가량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납부하여할 상속세가 부담이 커집니다.

 

상속재산이 정리된 후 유언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금융자산은

자녀들이 똑같이 나눠 가질건데

상속금을 나눠 갖고 그후 상속받은 자산으로

상속세를 내는게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 시점부터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자 지분의 금융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계산을 하여

그 상속받은 금융재산에서 상속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즉, 상속재산인 금융자산을 먼저 상속받고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후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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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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