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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상속세 ..... 피해갈 수 있지 않나요? 본문
(질문)
상속세 이렇게 피할 수 있지 않나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식 계좌에 시간을 두고 몇 억원을 분할이체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 의견처럼 살아계실 때 자녀들에게 수 억원의 금융재산을 나누어서 이체한다면,
나중에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10년 이내의 계좌이체에 대하여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찾아서 상속인에게 준다고 하면 1년(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재산이 2억(또는 5억)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소명해야 하고, 현금으로 찾아서 기 때문에, 소명을 하지 못하면 상속재산가액으로 합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미리 조금씩 상속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어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이 별로 없더라도 결국에는 합산되어 계산되므로 상속세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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