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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혼자 상속받아야 배우자공제가 적용되나요? 본문

지식인 QnA/상속세

어머니 혼자 상속받아야 배우자공제가 적용되나요?

더감세무회계 2024. 7. 8. 09:10

 

 

 

(질문)

별세하신 아버지 재산이 부동산,토지,금융재산 다 합쳐서

10억이하 입니다.

이럴때 배우자공제를 하면 상속세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1. 이렇게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려면 어머니(배우자) 명의로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아야

배우자공제가 적용되나요?

 

2. 상속인이 어머니,아들1명일 때 둘다 한정승인을 하는경우에

어머니 명의로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아야 배우자공제가 되어 상속세가 없게 되는건가요?

 

3. 둘다 한정승인할때 배우자공제를 받을려면 상속을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4. 아들명의로 상속 받는게 있으면, 아들이 상속받은거 만큼의 상속세를 따로 내야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공제 5억원은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억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 이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상속을 전혀 받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총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재산에 따라 과세하는 형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가 받는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추가질문)

상속인 둘다 한정승인할 예정일때요..

부동산, 차, 토지를 둘중에 누가 상속을 받든지 상관없이 상속재산 10억이하면 상속세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추가답변)

네, 상속세 신고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이 10억원에 미달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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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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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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