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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를 대통령령으로 고칠 수 있나요? 본문

지식인 QnA/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대통령령으로 고칠 수 있나요?

더감세무회계 2024. 7. 2. 09:20

 

 

 

 

(질문)

상속세및증여세 개편을 대통령령으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국회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우리 나라의 법률체계는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러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를 개편하면서 법률에 관한 사항이라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가능한 사항이라면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1년 유예를 했는데 이는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고친다면 국회의 의결없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의 경우 대부분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법률사항으로 시행령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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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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