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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영농상속공제 요건은?

더감세무회계 2024. 7. 3. 09:10

 

 

 

 

(질문)

영농상속공제 기준이 부모님이 농사 10년 짓고 자식은 2년 짓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만약에 부모님이 50년 농사를 지었는데, 그린벨트가 풀려서그 땅을

2배 비싸게 주고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그린벨트 지역에 땅을 사놓고 부모님이 3년 농사 짓다가 돌아가시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자식은 20년이상 부모님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땅을 산 지 3년밖에 안되어도 부모님이 50년이상 농사 지어 왔기 때문에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이

1. 피상속인은

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사용한 농지 등으로,

②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상속인은

① 18세 이상으로 ②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③ 위 시군구 등에 거주할 것

​등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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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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