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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질문

더감세무회계 2024. 5. 20. 09:10

 

 

 

 

(질문)

국세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있는 제척기간(공소시효와 비슷)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20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용이 2024년도까지 국세청에서 가산세 고지서 같은 거 안 오면 문제 없는 건가요??

 

만약 국세청에서 2026년도에 2019년도 종합소득세가 잘못 된 걸 발견하면 5년 지났으니 문제 삼을 수 없는거 맞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의 경우 소멸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할 수 있는 기한은 2027년 5월까지 입니다.

이렇게 계산되는 이유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0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7년이 경과하려면 2027년 5월이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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