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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종합소득세 질문 본문
(질문)
국세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있는 제척기간(공소시효와 비슷)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20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용이 2024년도까지 국세청에서 가산세 고지서 같은 거 안 오면 문제 없는 건가요??
만약 국세청에서 2026년도에 2019년도 종합소득세가 잘못 된 걸 발견하면 5년 지났으니 문제 삼을 수 없는거 맞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의 경우 소멸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할 수 있는 기한은 2027년 5월까지 입니다.
이렇게 계산되는 이유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0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7년이 경과하려면 2027년 5월이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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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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