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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종합소득세

알기 쉬운 종합 소득세

더감세무회계 2024. 5. 8. 11:42

* 종합 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여러 소득을 종합하여 한 가지의 과세 단위로 총괄하며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로, 개인이 1년 동안 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별로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진해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이며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종합 소득이 있는 사람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1.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2. 프리랜서 소득(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사람

3.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등 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누락된 황목이 있는 사람들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잠깐! 신고제외 대상은?

1. 발생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

2. 사적 연금소득이 1천 2백만원 이하

3. 기타 소득 3백만원 이하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종합 소득세 세율은 8단계(6% ~45%) 초과누진세율이며,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해 동안 지출한 다양한 항목을 공제하여 세울을 적용시키면 되는데요. 세금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유형에 해당하고, 증빙 자료를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 절세를 얼마큼 할 수 있는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게산법까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산출하기

사업을 경영하며 발생하는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 과세표준 산출하기

과세표준이라 세율을 적용하게 될 금액을 말하며,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액 산출하기

세액은 각 사업자마다 소득에 비례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하며,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울이 달라지고, 구간을 확인해 맞는 세울을 곱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세액산출

세액을 산출한 후 세액공제 항목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며 바로 이 금액이 소득에 대해서 납분해야 할 최종 세금이 됩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추계신고 하는 경우보다 상당한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중 등 적격증비을 최대한 받으셔야 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액, 금융기관 이자비용, 경조사비, 핸드폰 비용, 자동차 구입액 중 감가상각비는 업무관련 비용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증빙을 챙겨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챙겨야 할 경비 항목들*(중요)

*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각종 계산서

*신용카드 이용 내역서

*현금영수증(소득공제가 아닌 지출증빙용)

*사업관련 제세공과금(전기,가스,인터넷,전화요금 등)

*비품 내역서(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털 때 사용)

*직원을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들(체육비, 문화비, 회식비 등)

*상품이나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밪비, 판매장려금 등

*자동차보험료 및 4대보험 납부 내역서

*업무 관련 해외시찰, 훈련비

*경조사비 입금내역 및 청첩장, 부고장(건당 최대 20만원)

*이자 납입 증명서(사업관련 이자임, 주택담보 이자와 같은 개인 대출은 아님)

*기부금 영수증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우 납입증명서

*기타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경비 증명서

* 개인사업자 종합 소득세 신고 어떻게 할까?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지출한 항목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치지 않는 장부작성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작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무로 갑자기 급격한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부 작서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를 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가 없어 세금 부담뿐만 아니라 4대 보험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1년 동안 벌어 들인 소득 금액이므로 모든 매출과 매입 내역에 대해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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