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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자

더감세무회계 2024. 5. 8. 11:18

◆ 종합소득세란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에서 조금더 포괄적인 범위이며, 1년동안 벌어들인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다양한 소득이 해당되며, 이자 및 배당, 연금,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주고 연말정산에 의해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직장인이라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들어 직장인들의 투잡 열풍과 다양한 부업 활동으로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세금을 놓치지 않고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 소득을 다음 연도 2024년 5월 31일까지 납부(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30일까지 신고) 하는 것인데요.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원래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이 한 달 늘어나서,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게되면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전년도 발생한 소득을 종합해서 다음 해 5월에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성실신고자대상자일 경우는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대상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해당 월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까지 납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까지 납부

납부 기한
일반 납세자
5월 1일 부터 5월31일까지
성실신고대상자(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5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손실보상 대상자
5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영세 사업자
5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5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 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근로소득자 (이직자, 중도 퇴사자)

보통 이직한 사람들은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직 사이에 알바를 했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빼먹은 소득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 주면 됩니다.

또한, 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가 기본 공제만 적용 후 진행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빼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 서류를 잘 준비하여 5월달에 신고하면 빼먹은 공제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특정 사업장이나 회사에 속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로 개인 사업자와 유사해요. 보통 프리랜서는 일을 한 후 돈을 받을 때 3.3%의 세금만 징수 후 차액인 96.7%를 지급받습니다. 이는 원천징수라는 제도의 원리가 적용된 것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한 후 차액분을 소득으로 지급하고 지급자 본인의 사업 연관 경비로 처리하는 것인데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 연금 및 이자 소득자

사업자 같은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자 입니다.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금 및 이자 소득자 또한 신고대상자인데요. 단, 금융소득의 경우는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소득은 1200만원 이상 수령시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이 아니라 분리과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참고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써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 근무지에서 종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서, 확정신고를 할 세금이 없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딕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 비거주연예인 등 용역제공과 연관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거나 다른 소득이 없는 배달 판매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입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2,500만원으로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합산돼요.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 적용해서 세액이 산출돼요. 세액이 생각보다 많이 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이 남았기 때문인데 미리미리 공제받으실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1.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연금보험료 공제
3. 특별소득공제
4. 추가공제(장애인, 경로우대)
5.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6. 신용카드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 등

◆ 기간안에 미납부시 가산세!

정기 신고기간을 꼭 지켜야하는 이유입니다. 법정신고 기한을 넘기는 순간 가산세가 붙는데요. 신고 해야 할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가산세가 더 붙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여기서 무신고 가산세로 20%가 추가로 내야할 세금으로 붙고, 납부 지연으로 인한 이자로 지연가산세까지 붙기 때문에 세금이 더욱더 가중됩니다.​

종류
기준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한 납부 세액의 20%
지연가산세
미납,미달 납부 세액 * 미납 기간 1일당 0.022%(연 8%정도)

◆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내야 할 세금에 비해서 많이 냈을 경우 환급받는 것을 말해요. 실수나 서류 부주의로 공제받지 못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 종소세 경정청구를 활용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5년 이내 납부한 세금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난 건은 세금 환급이 어렵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신청 이후 일반적으로 2개월 안에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래요.

세금 환급 신청 방법은 세무서를 찾아가거나, 홈텍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홈텍스-신고, 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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