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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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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종합소득세

2023년말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연말 정산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5. 16. 10:15

(질문)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으며, 현재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소득세 961,720원, 지방소득세 96,210원을 납부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금일자 홈택스 조회 결과도 동일함)

2023년 12월 마지막 급여를 확인한 결과 퇴사 시 받은 원청징수영수증에 표기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급여가 입급이 되었습니다.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 961,720원, 지방소득세 96,210원을 납부한 세액으로 간주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미 납부한 세액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전 직장에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그 회사에서 1년동안 받은 급여 전체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천세는 매월 급여를 수령할 때 회사에서 미리 공제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12월 월급을 받을 때 1년치 소득세를 다시 회사에서 공제했다면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잘 얘기해서 돌려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이중으로 징수한 원천세는 국세청이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한 공제들이 있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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