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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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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질문드립니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5. 21. 10:05

(질문)

2024년 5월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주식 배당없고

22년 8월 가입한 예금 3.3%

23년 8월 만기 이자소득으로 65세 이상 비과세 상품에 5천만원 넣어서 165만원 받았고,

일반으로 6억 3천넣어서 세전 2079만원 세후로는 1758만원 받았으면

세전 기준으로 잡아서 2천만원 넘으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건가요?

아니면 24년 8월에 이자나오는게 있는데 이걸로 계산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과세 상품에 대한 이자 165만원은 말 그대로 비과세이므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이자소득 2,079만원은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외의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추가로 낼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원천징수를 14%로 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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