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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투잡 질문...

더감세무회계 2024. 5. 21. 10:22

(질문)

투잡으로 연말정산은 마무리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연말정산에 각 회사의 정산은 마무리 되었는데 꼭 합산해서 해야되는 건가요?

2. 합산을 하면 소득 금액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아지는데 그럼 이중으로 걷어 가는 건가요??...

(46,000,000만원 이하입니다.)

3. 연말정산때 애초에 합산해서 진행을 하면 좀더 이득인건가요? 아니면 똑같은건가요??

4. 투잡이외에 올해 초부터 배달어플로 가끔씩 배달 한건씩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소득으로 잡혀 내년에 투잡에 대한 소득을 연말정산때 합산하여 정산을 하여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투잡+배달어플 소득(50만원) 합산되어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5. 내년소득 세전 5600만원 정도 예상 되는데 양쪽 4대보험 다 땝니다. 세율 24% 생각하면 현 시점 보다 많은 세금이 추징 되겠죠? ,,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두 곳의 직장을 다녔고, 각각 연말정산을 했다면

실제 내야될 세금보다 훨씬 더 적게 정산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두 곳의 근로소득을 모아

다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물론 연말정산하면서 납부했던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모아서 합산을 하던,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을 하여 신고를 하던, 세액은 같습니다.

다만, 납부시점이 애초의 연말정산에서 합산하면 2월 정도가 되는 것이고

종합소득 신고시에는 5월 정도가 된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배달일을 하게되면 사업소득으로 잡히기는 하는데, 원천징수 3%의 소득세가 있으므로

합산한다면 원천징수 세액만큼은 오히려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너무 작은 금액(예 50만원 소득이면 15,000원)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꼭 환급을 받아야 겠다면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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