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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절감 할 방법이 있을까요? 본문
(질문)
어머니로부터 10년간 대략 은행계좌로 3억 정도 받은것 같습니다.
제가 억울한 일로 빚이 많이 생겨서 그걸 갚느라 받았는데요
빚갚는데 쓴거라 증여받은거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지냈는데 몇일 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알아보다 이전에 받았던 돈이 증여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증여세를 제가 총얼마를 내야하는지부터 절감 할수있는 방법 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로부터 10년간 대략 3억원의 돈을 계좌로 받았다면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선 상속세 신고대상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즉 어머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5억원(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재산이 커서 상속세 과세대상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받은 것을 같이 신고하여 납부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3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단순히 계산하면 산출세액이 4,000만원이고
가산세가 대략 2,000만원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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