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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자금조달계획서)

더감세무회계 2024. 5. 3. 10:06

(질문)

성인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 증여를 받을경우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3개월 내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제가 전세를 끼고 주택 매매를 하게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기전에 3개월이 안지났어도 증여세를 먼저 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아 주택을 매매한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부모로부터의 현금수증 1억원, 전세 *억원

이렇게 기입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므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때문에 미리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증여세 신고를 해야만 수증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부모님 계좌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첨부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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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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